[수당등][공1998.6.1.(59),1438]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4] 주 44시간 근로시간제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5] 주당 근로일수 6일, 근로시간 44시간의 근로조건하에서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365/(12×7)=365/12×6/7'일이 되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44/6×365/12×6/7≒191.19'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과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44+8+4)/7×365/12≒243.33(시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6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현행 제54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6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현행 제54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6조 참조) [4]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6조 참조) [5]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6조 참조)
[1][3][4][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4426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공1996하, 179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공1996하, 197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공1996하, 2332)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 6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 201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공1994하, 3059) [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 62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공1991, 746)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2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7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는 피고 회사의 시급제 사원이고, 원고 3은 월급제 사원으로서, 시급제 사원인 원고 1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으로서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같은 시급제 사원인 원고 2는 그 외에 자격수당을 더 받아 왔으며, 월급제 사원인 원고 3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과 함께 복지수당과 근속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종전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시급제 사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만 그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하다가, 1988. 11. 16.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이 아닌 '기본시급+고정수당/240'의 산식에 의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시급제 사원들에게 통상시급에 의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시급제 사원들은 안정적 생활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시급제 사원의 월급제로의 전환시에도 종전의 고정수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시급제 사원들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상승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시급제 사원들에게 전체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를 초래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이거나, 월급제 사원보다 유리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법리오해의 점 및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월급제 사원인 원고 3은 월 기본급과 함께 복지수당과 근속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 3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급제 사원인 원고 1, 원고 2는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그 판시 고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인바, 위 원고들이 이러한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이상 그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그 판시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89. 3. 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1990. 6. 30.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이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액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 회사나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위가 이와 같다면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 3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이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제 사원인 원고 1, 원고 2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원고들이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으로 4시간분의 시급상당액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이와 같은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원고들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365/(12×7)=365/12×6/7'일이 되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44/6×365/12×6/7≒191.19'시간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위와 같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3이 지급받는 월급과 원고 1, 원고 2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유급휴일과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44+8+4)/7×365/12≒243.33(시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월급제 사원인 원고 3이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과 시급제 사원인 원고 1, 원고 2가 기본시급 이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원고들의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과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여 산출한 243.33시간으로 나누면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본 이상 이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