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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퇴직금][공1996.7.15.(14),1979]
판시사항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이를 보장수당 또는 보장비행수당이라고 한다)은 일반승무원의 경우 월간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인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월간 승무기준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시간에 상당하는 비행수당과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가산 지급되는 비행수당이 함께 지급되며, 승무결근자(MISSED FLIGHT 월 1회 이상인 자)나 무단결근자 등에 대하여는 비록 그 실제 근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수당은 비록 보장수당의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승무원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항승무원이 최저 승무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비행시간 60시간까지는 실제의 근로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60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장비행수당을 지급받고, 운항승무원들이 비행스케줄에 따라 승무하는 경우 매월 최저 승무시간에 미달하게 승무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원고들이 그 동안 최저 승무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함으로써 보장비행수당 이상의 비행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같은 일반승무원의 경우 보장비행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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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7.선고 94나3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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