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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5]

판시사항

[1]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경주 이씨 죽헌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피상고인

북광주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종원인 소외 1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63. 4. 12.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 11.경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소외 2는 1991. 4. 1. 그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6씩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3를 통하여 소외 4, 5, 6(이하 이들 4인을 ' 소외 4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8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대금 2억 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소외 4 등과 사이에 타인 명의의 가공채권을 만들고 이에 의한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경락대금으로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 소외 4 등은 소외 2가 소외 7 등에게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하게 한 뒤, 1991. 5. 29.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8과의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8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91타경506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1. 5.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뒤이어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을 기초로 허위 채권자들 명의로 강제경매신청을 함과 아울러, 허위 채권자들의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1991. 10. 17.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소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 2,253,086,500원에 경락되게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은 1991. 10. 30.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는 허위 채권자들 중 8인을 상대로 그 배당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1. 11. 9. 그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소외 4 등 및 허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3. 5. 27.경 가압류채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지급 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앞서 가압류된 허위 채권자들의 배당금 출급채권을 전부받아 1994. 1. 18. 강제경매절차상 허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1,706,836,500원을 출급하고, 허위 채권자인 소외 9로부터 그에게 배당, 교부된 2억 1,000만 원을 임의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4 등 및 허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7. 2. 28. 확정되자 가압류신청시 누락된 허위 채권자 소외 7의 봉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1997. 5. 8.까지 2,4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 처분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합계 1,940,836,500원(1,706,836,500원+210,000,000원+24,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대금 중 일부를 이미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소외 7의 봉급에 대하여 계속 집행 중일 뿐 아니라, 그 판결상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은 신탁자인 원고 종중에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락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탁자인 소외 2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우선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소외 2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 경위도 소외 2 등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령 즉시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추심한 것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그 일부를 수령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임의 처분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