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1. P (43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08. 12. 18.
2009. 1.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00에 대하여 한 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인접한 XX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00는 2008.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24. 주식회사 00에 대하여 "대지위치 : 이 사건 대지", "주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 연면적 : 115.44㎡(A동 96.36m, B동 19.08m)", "건축주 : 주식회사 OO"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생략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유소 건축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인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허가처분의 관계 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는, 주유소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주유소가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규정은 주유소 주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주유로 인한 악취,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25m 내에 건축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만일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경우 원고들의 주거 안녕이나 생활환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사건 빌라와 인접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정(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극심한 점, 위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재산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대규모 재해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저유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도의 오염우 려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빌라는 부산 수영구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축물으로서, 1991. 5. 29.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다음 1999. 7. 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빌라 1xx호는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인 2xx호 등과 그 실내구조가 동일하고, 실제로도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2008. 9. 19. 및 2008. 10. 22.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3) 이 사건 대지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주유소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4) 이 사건 대지의 경계와 이 사건 빌라 부지의 경계가 일부 접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00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주유소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외벽과 인접한 장소(이격거리 25m 내다)에 이 사건 주유소의 B동 건물이 건축되도록 되어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신축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 회에도 고충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청소·환경·교통·소방 등 12개 관련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그 협의내용에 따라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악취(휘발유) 등 환경오염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니 사업시행 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주식회사 00는 2008. 9. 2.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일반주유소에 비해 토양 및 환경 오염도를 낮춘 환경부지정 주유소(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9. 16. 설치기준 적합통보를 받았다.
(8) 이 사건 주유소는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주유소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생략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주유소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주유소가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때의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이하 같다)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을 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고시 제3조에서 이격거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고시 제3조 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 103호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빌라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고시에 위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이격거리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유무와 관계 없이 같은 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 사건 고시 제3조 소정의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그 용도가 원상복구되어야만 할 운명에 있는,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까지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빌라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유소건축 허가권자는 그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다만 그 허가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가처분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환경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게 된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00는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양 및 환경오염의 예방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그 설치기준 적합통보를 받은 점,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손해 등은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