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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5123 판결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 지위 양도시 과세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341 (2009.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011 (2007.10.22)

제목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 지위 양도시 과세방법

요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 중 74,093,7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관여하거'를 '관여하거나'로, 제6쪽 제3행의 '1995. 5. 24.'을 '1994. 5. 24.'로 각 수정하고, 제7쪽 제7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3. 2. 5.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2003. 8. 11. 최☆☆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 액면금 합계 315,0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3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최☆☆에게 위 약속어음 3장을 반환하고, 최☆☆으로부터 다시 발행인 주식회사 ★★★★, 액면금 합계 394,618,768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2 내지 2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전○○의 증언, 당원의 양천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 고양시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시흥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당원의 ◎◎협동조합중앙회,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 2장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는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08. 12. 1. 해산간주된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의 배서인인 최☆☆이 사기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과세관청들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 또는 최☆☆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그 발생일 무렵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40호증의 2 내지 21의 각 기재와 ◇◇은행,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4. 1. 15.경 ◇◇은행 계좌에 10,036,039원의 예금을, 2004. 1. 19.경 ◎◎협동조합중앙회 계좌에 60,071,742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최☆☆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발생 당시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