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미간행]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적극)
[4]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423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3]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7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4]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공1995하, 2226) [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공2006하, 172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성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외 1의 주식양수사실의 존부 등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는 소외 2가 소외 3, 4, 5, 6이 보유하던 주식 1,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소외 2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소외 3, 4, 5, 6은 소외 2에게, 2002. 9. 30. 피고 회사 차량 7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같은 해 10. 1.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모든 권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준 사실, 2002. 10. 22.자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소외 1이 2,450주, 소외 1의 사위인 소외 7이 550주, 소외 1의 제부인 소외 8( 소외 9의 남편)이 1,000주를, 그리고 소외 2의 처인 소외 10이 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3. 8. 20.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1,900주에 관하여 소외 1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 1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판단하면서, 소외 2가 권한 없이 소외 3 외 3명이 보유중인 주식을 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소외 2가 2002. 10. 1.경 소외 3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그런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소외 3 외 3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900주에 관하여 2002. 10.경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사실, 소외 4는 2007. 11. 28. 소외 3, 5, 6으로부터, 소외 1이 양수한 주식 중 1,500주를 이중으로 양수한 사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07. 12. 24. 당시 소외 1이나 소외 4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소외 3, 5, 6은 그 이후인 2008. 9. 24. 비로소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외 4로서는 위 통지 전까지는 그 주식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소외 4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통지 전에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대항력 취득 효력의 소급 여부
한편,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5, 6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08. 9. 24. 피고 회사에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소외 4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에야 위 주식 1,500주의 양수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의 소외 4의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그 효력 및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