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61]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1937.8.4. 사망)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 1이 단독상속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1970.9.29.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어서 피고 1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1981.5.13.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위 소외 2가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1. 이후인 1969.12.말경에야 피고 1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기록 제512장 등),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위 소외 2가 1969.12.말경 피고 1로부터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1970.5.18.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등의 소유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그에 관하여 1981.5.13.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나 그의 승계인들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일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피고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1990.5.23.자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2가 피고 1이 적법한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