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BB의 매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함이 타당
2011가단4820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전AA
2012. 12. 4.
2013. 1. 8.
1.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 전 3,023㎡, 같은 리 000 전 1,071㎡에 관하여, 가. 피고와 남BB이 2011. 3.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남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30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 및 남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1)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게, 2010. 9. 7.에 2010년도 상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정하여, 2011. 5. 2.에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5. 31.로 정하여, 2011. 6. 2.에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 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1. 6. 30.로 정하여 각 납세고지 하였다.
2)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다시 2011. 6. 13. CC산업이 납부하여야 할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2011. 6. 13. 남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다.
3) CC산업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남BB은 CC산업의 대표 이사이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10,000주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CC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2011. 9. 16.을 기준으로 CC산업은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부가가치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 제1차 법인세(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 제2차 법인세 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나. 남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남B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 전 3,023㎡, 같은 리 0000 전 1,0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 30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남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남B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①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되어 있으면 별도의 행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 을 1,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남BB은 CC산업의 대표이사로서 CC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CC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② CC 산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0. 9. 30.이고,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2011. 5. 31.과 2011. 6. 30.인 사실,③ CC산업은 2010. 12. 31.을 기준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 대 290㎡ 및 지상 OOO 제00동호 주택, 같은 리 000 대 269㎡ 및 그 지상 OOO 제0동호 주택, 같은 리 000-30 대 270㎡ 및 그 지상 OOO 제0 동호 주택, 같은 리 000-33 대 287㎡ 및 그 지상 OOO 제0동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 3. 2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7 대 269㎡ 및 그 지상 OOO 제2동호 주택, 000-33 대 287㎡ 및 그 지상 OOO 제6동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당시 CC산업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실,④ 또한 위 각 부동산 중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6 대 290㎡ 및 지상 OOO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000-30 대 270㎡ 및 그 지상 OOO 제5동호 주택에 관하여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8. 25. 매각대금 합계 000원(000원 + 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C산업이 부담하는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당시 CC산업의 재산으로 CC산업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남BB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산업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30.과 2010. 12. 31.을 기준으로 과세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 산업이 2010.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C산업에 대해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6 대 290㎡ 및 지상 OOO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000-7 대 269㎡ 및 그 지상 OOO 제2동호 주택 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6 대 290㎡ 및 지상 OOO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000-30 대 270㎡ 및 그 지상 OOO 제00동호 주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586,658,200원에 매각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부동산의 가액도 위 매각대금 상당액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2010. 9. 30. 이후에,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2011. 5. 31.과, 2011. 6. 30. 이후에 각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남BB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아직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펑산업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2010. 12. 31.에 이미 성립되어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당시 CC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기에 부족하여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납부기한인 2011. 5. 31.과 2011. 6. 30.을 경과할 당시 CC산업의 재산으로 금형산업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남BB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남B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의 의사나 의욕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남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남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산업의 책임재산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남BB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산업의 재산으로 CC산업이 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남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OOO교회의 교역자 사택 및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위 교회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C산업의 세금 체납 여부나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남BB의 증언에 의하면 ① 남BB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3. 30. 000 원이 입금된 사실,② 피고가 2011. 3. 11.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사실,③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함 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남BB은 2010.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8개윌이 경과한 2011. 3. 29.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0 전 3,203㎡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15871호로와 2011. 3. 4. 접수 제20296호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남BB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000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CC산업과 피고는 2010. 9. 14.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000-6 대 290 ㎡ 및 지상 OOO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000-7 대 269㎡ 및 그 지상 OOO 제 2동호 주택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OOO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3. 30. 00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같은 액수가 출금되었고, 남BB 명의의 예금계좌에 000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① 내지 ③의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BB의 매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남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