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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6. 27. 선고 2011헌바115 판례집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판례집24권 1집 731~7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도중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재혼인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때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연금의 특성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종래의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군인과 일반 공무원의 정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실질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비록 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배우자에 비하여 넓게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군인의 배우자를 자의적

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인 배우자의 요건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와 달리 유족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유족에서 제외하되,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는 혼인관계가 도중에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비교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로이 혼인한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마. 생략

5.~6. 생략

②~④ 생략

참조조문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

② 생략

공무원연금법(2011. 3. 8. 법률 제104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2011. 3. 8. 법률 제104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마. 생략

4.~10.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 판례집 14-1, 528, 548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 판례집 15-2하, 466, 474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 판례집 22-1하, 37, 49-50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하, 473, 482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 판례집 23-2하, 513, 518

당사자

청 구 인김○자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성섭

당해사건대법원 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망 박○인은 1937. 2. 15.생으로 1959. 6. 30. 군에 입대한 후 1964. 11. 20. 청구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퇴역 후인 1984. 7. 15. 이혼하고, 1984. 7. 19. 이○남과 혼인하였다가 2006. 3. 29. 이혼한 다음, 69세이던 2006. 8. 2. 청구인과 다시 혼인하였고, 2009. 1. 22.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09. 2. 20. 청구인이 박○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175) 항소심에서 패소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9824), 상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위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10두27264, 2011아27), 2011.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를 불구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복무 중에 사망한 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및 2. (생략)

3.“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마. (생략)

② 및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은 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특히 배우자는 군인의 복무기간 동안 생활의 동반자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실질적으로 기여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유족들에 비하여 폭넓게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1995. 12. 29.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동법 제정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대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과 개정취지, 배우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같이 군인의 복무기간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퇴직 후 일시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한 배우자는, 비록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퇴직 전부터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된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고, 군인의 복무기간 중 혼인관계가 없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유족인 배우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유족연금수급권은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수급권 자체를 박탈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와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같이 군인의 복무기간 중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일시 이혼한 뒤 퇴직 후 61세 이후에 다시 혼인한 배우자까지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입법목적

군인연금제도는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장에 ‘군인에 대한 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군인에 대하여 기여금, 재직기간의 계산, 연금지급요건 등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규정하는 방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군인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군인연금제도를 별도로 규율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위와 같이 달리 규율한 이유는,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직무의 특성 및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군인은 그 직무의 성격상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년이 짧아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1950.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0. 공무원연금법은 군인의 경우에 기여금을 35/1000(제37조), 국고부담금을 23/1000(제38조)으로 하였고,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있어 60세에 달할 것을 요하지 않고 단지 20년 이상을 재직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34조 제1항), 군인연금법이 1970. 1. 1. 법률 제21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1948. 8. 15.부터 1959. 12. 31.까지 사이에 복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고(제33조 제2항, 부칙 제2조), 전투근무기간은 3배로 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해 주었으며(제33조 제3항), 1963. 1. 28. 제정된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월 이상은 1년으로 인정해 주었다(제16조 제6항).

군인연금은 군인의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하였으나, 이로 인해 1960년대 초반부터 수급권자가 발생하고, 1961.부터 1969.까지의 퇴직자 약 96,000명에게 1948. 8. 15.부터 1959. 12. 31.까지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전액 면제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에게 전투근무기간의 3배를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등 연금지급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연금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기금적립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적자요인을 잉태하게 되었다.

한편, 군인연금의 재정방식은 그 대상자가 현직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한 보

험료율을 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수지차액을 적립하여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윤들을 연금재정에 충당하는 ‘적립방식’으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수급권자와 급부지출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축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부지출이 늘어나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군인연금은 이와 같은 적립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기금적립 기회를 갖지 못하고, 조기퇴직이 많은 군인의 직무상 특성 등으로 연금수급자가 증대되고 수급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금재정의 적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족급여제도는 군인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존재하였는데, 당시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기만 하면 혼인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족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의 시기를 기준으로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이러한 규정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군인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아울러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방법

입법자가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을 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하, 473, 482 등 참조).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만일 입법자가 유족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연금수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형성을 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러

한 흠결을 가진 입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 판례집 23-2하, 513, 518; 헌재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하, 473, 482 등 참조).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을 중심으로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2003.12. 18. 2002헌바14 판례집 15-2하, 466, 47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평등권,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된 취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급여수급권의 혜택을 받는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와의 차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중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계속된 배우자와의 차별 및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가 없었던 배우자와의 동일취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데 있는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유족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평등원칙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서로 같은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같게 취급한다면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 판례집 14-1, 528, 548;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 판례집 22-1하, 37, 49-50 등 참조).

(나) 비교 집단의 설정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①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하 ‘군인의 배우자’라 한다)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하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라 한다) 및 ② 군인의 배우자 중 재직 당시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이하 ‘중단혼 배우자’라 한다)와 그 혼인관계가 계속된 배우자(이하 ‘계속혼 배우자’라 한다) 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로이 혼인한 배우자(이하 ‘61세 이후의 신혼 배우자’라 한다)를 비교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하, 이들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 군인의 배우자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비교

1) 차별취급의 존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모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이후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바(군인연금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 제1조), 군인의 배우자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는 생활의 동반자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군인 또는 일반 공무원의 재직 당시 기여금의 부담에 기여를 하고, 배우자가 연로하게 되면 대부분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족급여 지급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군인의 배우자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으로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도중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재혼인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때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

가)청구인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매우 유사한 체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는 생활의 동반자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기여금을 공동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같으며, 이는 도중에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다가 재혼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의 배우자를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입법자는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국가의 군인연금 재정지원에 관한 능력과 한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은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원래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 및 생계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므로, 기여금의 공동 부담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유족급여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라도 이혼을 하면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의 혼인관계가 연속 또는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배우자라고 하여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뒤늦게 재혼인하는 등 혼인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퇴역연금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직 당시 기여금을 공동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따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공동체로서 기여금을 공동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다가 재혼인한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수급권의 인정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한편, 군인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정년이 짧고 조기퇴

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군인의 퇴직 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급여수급권에 있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실질적인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군인의 직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 중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만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공무원연금과의 실질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재량에 의하여 그 연령을 61세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와 새로이 혼인을 한 때에는 유족급여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 비록 군인이 퇴직한 후에 그와 새로이 혼인을 하였더라도 61세가 되기 전이기만 하면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보다 군인의 배우자의 유족급여수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의 특성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종래의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군인과 일반 공무원의 정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실질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와 다소 차별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배우자에 비하여 넓게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군인의 배우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중단혼 배우자와 계속혼 배우자 또는 61세 이후의 신혼 배우자의 비교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이와 같은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인 배우자의 요건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보다 유족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유족에서 제외하되,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는 혼인관계가 도중에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군인의 배우자들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비교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중단혼 배우자가 계속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거나, 61세 이후의 신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