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추후 지적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가 후에 지적정리에 따른 증평으로 분양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매매목적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완납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추후 지적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가 후에 지적정리에 따른 증평으로 분양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매매목적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완납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3조 제2항 (현행 제162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7641 판결 (공1990, 219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공1993하, 282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공1998상, 632)
최형규(소송대리인 한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대삼)
강동세무서장
1999. 5.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01,147,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0. 23. 산업기지개발공사(뒤에 명칭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제4공구 3-1차 조성사업 중 320가구 2-13 단독주택용지 1,10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그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20,150,000원, 1988. 1. 22. 중도금 26,856,000원, 같은 해 4. 22. 잔금 20,132,860원을 소외 공사에 각 납부함으로서 분양대금 67,138,86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1988. 12. 12. 준공되었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91. 6. 26. 안산시 본오동 771의 8 대 1,1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면적 증가에 따라 분양대금을 금 67,223,616원으로 정산한 후 그 차액인 금 84,756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같은 해 7. 11. 원고 앞으로 같은 해 6. 26.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5. 2. 14. 이 사건 토지를 김영자에게 양도하였고, 1996. 5.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위 증가된 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 7. 11.로 보고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면적 증가 전의 종전 토지 1,1,09㎡의 취득시기를 1988. 4. 22.로, 증가된 부분인 1.4㎡의 취득시기를 1991. 6. 26.로 보고,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한 다음, 1997. 6.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1,147,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첫째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하면, 소외 공사가 분양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의 단가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증가된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 정산 당시인 1991. 6. 26.로 보아야 한다.
(2) 둘째로, 소외 공사와의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 접수일인 1991. 7. 11.로 보아야 한다.
(3) 셋째, 소외 공사가 약 210만 평 규모인 반월신도시 택지조성사업 4공구 3-1차 사업 시행 중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일은 지번이 부여되어 원고가 비로소 건축공사를 할 수 있었던 1989. 4. 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1989. 4. 1.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에서, ' 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단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공사는 1987. 10. 23. 원고와 사이에 위 주거단지 조성공사 사업계획에 의하여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여야 하되,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전에 소외 공사의 정확한 위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분양계약 제3조), 소외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하며(제4조), 소외 공사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제5조), 원고는 분양토지의 임의분할, 경계를 침범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6조), 원고가 2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 토지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공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조 제3항),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제8조 제1항)으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속한 반월신도시 주거단지조성사업 제4공구 3-1차 공사는 1988. 12. 12. 준공되었고, 그 뒤인 1991. 6. 26. 소외 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증가된 면적이 1.4㎡에 불과하였고, 분양대금도 당초 금 67,138,860원에서 금 67,223,616원으로 금 84,756원이 증가된 것에 불과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지적 등의 정리결과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분양 후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하여야 할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분양대금 완납 후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분양대금 정산시 면적 증가 폭 및 그 정산금의 액수가 극히 미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1988. 4. 22.에 이 사건 토지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게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판명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9. 25. 89누7641 판결 및 1986. 6. 24. 86누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 4. 22.이고, 사후 면적이 증가된 부분의 취득일은 1991. 6. 26.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주거단지 조성 공사 중에 원고에게 분양되어 그 공사로 인하여 지목과 형질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공사 준공 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다소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지적 등의 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다.항 기재와 분양 당시 이미 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영 제53조 제2항 이 정하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참조), 원고의 셋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바.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증가된 면적 1.4㎡의 취득시기도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인 1988. 4. 22.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1991. 6. 26.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64,070,798원(1,109 × 57,622 + 1.4×120,000)으로 잘못 산정한 위법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대금 청산일인 1988. 4. 22.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금 63,983,468원(1,110.4 × 57,622)이 되어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위 고지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