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8]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구 국유재산법 (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같은 법 (1986.12.31. 법률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 상속세법 제2조
원고 1 외 3인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