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공1995.12.1.(1005),3839]
가. 연합상표제도의 취지 및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의 관계
나.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 매매의 효력 범위
다. 타인의 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을 자신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한 사례
가.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된다.
나.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 타인의 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을 자신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한 사례.
가.나.다. 상표법 제11조 가. 상표법 제54조 제2항 다. 형법 제20조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고소인인 소외 고재선이 1985.6.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본상표권(등록번호 제79770호) 중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서도 그 매매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전등록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위 상표의 지분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이던 1992.1.4.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위 상표권이 소멸된 사실, 고소인은 이 사건 기본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전인 1991.3.20.(위 항소심 계속중) 위 상표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상표권을 등록(등록번호 제211458호)하면서 위 기본상표를 연합상표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효력범위 내에 있는 연합상표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고 이는 기본상표가 연합상표와 별도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서 기본상표권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연합상표 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합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그 기본상표가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의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기본상표권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한 고소인으로서는 위 기본상표가 존속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갱신절차를 밟아서 피고인에게 지분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면서 자기 단독 명의로 기본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는 기본상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한 것이니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 배신적 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위 매매계약에 터잡아 위 연합상표의 등록 이전부터 사용하여 왔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한 상표권지분이전등록 소송에서 제1, 2심과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연합상표등록 이후에 종전대로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