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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28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46 (2015.06.12)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5구합2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불교○○종○○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28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길 ◇◇에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9. 3. 5. 법률 제9473호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그 소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권AA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억 원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역사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전통사찰인 ○○사의 부속토지로서 사찰림으로 관리되어 오던 중 1960년대부터 일대에 ○○촌이 형성되면서 일부 토지는 승려가 직접 또는 원고의 관리 아래 신도들을 통하여 경작지 및 초지 등으로 경작되어 오는 등 원고 사찰의 경내지로서 빈민 구제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원고의 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00. 10.경 권AA와 원고가 권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7억 원은 권AA가 원고에게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위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권AA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권AA가 실제 17억 원을 시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불사금으로 시주한 금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도록 약정하여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은 3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당시 공시지가 합산액은 약 8억 8,0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원 또는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3억 원 또는 공시지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권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매매대금 전액을 처분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11. 21. 문BB과 사이에 원고가 문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소유인 토지 365,321평을 20년 동안 임대하고 문BB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문B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청소년수련장 등의 설치 및 온천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원고에게 차임, 불사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

(2) 문BB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지가 변경되어 위 토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한불교○○종의 승인 문제 등을 두고 원고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1997. 3.경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대한불교○○종 총무원은 1999. 3.경 문BB과 원고 측의 분쟁 경위를 조사한 후 문BB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권AA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문BB은 2000. 1.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00. 10.경 권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132,240㎡를 1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 17억 원은 권AA가 원고에게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131,407㎡ 및 같은 리 산135-2 임야 139㎡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09. 9. 7. 기준으로 한 위 각 토지의 평가가액은 26억 12,642,000원이다. 원고와 권AA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2011. 1. 1. 기준 공시지가는 합계 8억 82,252,080원이다.

(5) 권AA는 △△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131,40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6. '원고는 권A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권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권AA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2011. 6.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과 약 3.6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리조트나 청소년수련장, 도로 등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하여 1960년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는 마을 주민들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또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한 '경내지'에는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토지(제1호),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제3호),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제5호),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제7호)가 포함된다.

구 전통사찰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구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통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약 3.6km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리조트 등 위락 시설과 도로 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등 원고 사찰과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문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어 왔고, 문BB은 청소년수련장 및 온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를 임차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을 두고 벌어진 다툼 과정에서 원고가 권AA에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 아울러 원고 사찰의 주지가 2011. 4. 5. 이 사건 각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원고 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와 같은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가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BB이 1990. 11. 21.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차임, 불사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문BB의 채권자인 권AA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권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18억 원에 매수하되, 다만 17억 원은 권AA가 원고에게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거쳐 그 평가액이 2009. 9. 7. 기준으로 26억 12,642,000원에 이르자, 권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권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권A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권AA는 2011. 6. 21.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원고와 문BB 간의 분쟁 경위와 관련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 원고와 권AA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최종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131,407㎡)가 위 매매대상 토지(면적 합계는 132,24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는 반대급부로 권AA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3억 원)을 위 매매에 관한 변경 약정에서 위 당사자 사이 현금으로 수수할 약정금액과 같은 액수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 점[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권AA의 불사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부분(17억 원)의 법적 성격을 다투고 있을 뿐 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권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대금은 20억 원이고, 그 중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원고, 문BB 및 권AA 3자 사이 원고와 문B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문BB과 권AA 사이 채권채무관계를 함께 정리하기로 한 묵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와 권AA 사이 현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20억 원이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