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9.15.(856),129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참조) 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위에서 본 한정적 해석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특히 원고의 원심설시 통원치료와 후유증이 약정당시의 예상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부제소합의에 배치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 없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에서 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