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6]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른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속세법 제7조의2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을 소외 경인로푸공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은행이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예금계약은 위 은행 혜화동지점 대리인 소외 2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청구인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위 은행은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망인이 사망 당시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83.1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41,593,902원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그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나 평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비난하는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