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3하,136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외 4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이 규정하고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2항 ).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 제15조 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분할 전 주식회사 네오위즈(이하 ‘네오위즈’)의 사업부문 중 게임사업 부문에 한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이전받은 것일 뿐,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네오위즈는 이 사건 분할 이전에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위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네오위즈와 원고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네오위즈로부터 분할된 회사이고,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네오위즈가 적용받던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할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네오위즈의 각 사업부문 중 게임산업은 네오위즈의 매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네오위즈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게임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4. 26. 네오위즈가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되면서 위와 같이 주된 사업인 게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분할계획서에서는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종전 네오위즈의 게임사업 부문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네오위즈가 영위하던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중 게임사업은 가장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분리된 게임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이 종전보다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네오위즈의 구체적인 재해발생실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승계시킬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리하여, 피고가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네오위즈의 전체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위와 같이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료징수법상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다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네오위즈에게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청 당시인 2010. 11. 12.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원심판결 중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에 원심판결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