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2018. 5.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이후 ‘20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창원시 (주소 1 생략) 하천 87,383㎡ 및 (주소 2 생략) 하천 5,137㎡(이하 위 각 하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11. 4. 7. 원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1항 은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 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2012. 12.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 2012. 12.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도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 당시에 재결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