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9]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가.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은 그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 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10년 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외 1, 소외 2(이 뒤에서는 “원고등”이라고 한다)가 그들의 부(부)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기 보다는 위 소외 3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위 소외 3의 소유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건축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4가 1988.3.30. 건축주를 위 소외 3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20. 소외 5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금 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6.16. 건축주 명의가 위 소외 3에서 원고 등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달 29. 원고 등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7.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그의 단독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들인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원고등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는 위 소외 3이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에 아들들에게 건축비를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상당을 그 준공일인 1988.6.29.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등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3은 그의 아들들인 원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등은 위 소외 3이 의욕한 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3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증자인 원고등은 위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액인 금 54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0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건축공사비 전액을 증여가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