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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당해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2]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공급회사가 특정 대리점, 그 회사의 각 부서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유관기관,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연자, 작가, 번역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와 술값 등을 기획진행비 등으로 손금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 제8호 , 제9호 , 제3조 , 제4조 ,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등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당해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구 국조법의 규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미주한국방송에게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케이블티비 방송권 및 비디오 복제배포권(이하 통틀어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일괄하여 공급편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서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디오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일본 대리점 융도기획과의 거래가, 케이블티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괌 한인방송국과의 거래가 원고와 미주한국방송과의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공급 거래의 거래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이들 일본 융도기획, 괌 한인방송국과의 각 거래가격이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위 융도기획 및 괌 한인방송국 사이에 각기 구 국조법 소정의 국외특수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위와 같이 원고와 미주한국방송 사이의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공급 거래는 구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구 국조법의 규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미주한국방송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원심은, 원고의 미주한국방송에 대한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저가 공급은 문화공보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화공보부에서 한국방송공사나 원고에게 저가 공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 중 일부를 특정대리점, 원고의 각 부서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유관기관,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였는데, 그 제공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그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비디오 테이프를 법인세법상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제6조 제3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원심에서 그가 제공한 비디오 테이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비디오 테이프의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시가 산정을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에 해당하는 비디오 테이프의 대리점 공급가 내지 소비자 판매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연자, 작가, 번역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 및 술값 등을 기획진행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이하 통틀어 ‘기획진행비 등’이라고 한다)으로 손금 처리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기획진행비 등 중에서 접대비 시·부인한 부분은 프로그램제작에 관한 작업일지 등에 기재하지 않고서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경양식 식당 및 호텔 등 음식점과 주점에서 지출된 금액인 점, 기획진행비 등의 연간 건수 및 건당 지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접대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의 영화방송권 구입대행 용역을 위한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