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데이타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영등포세무서장
2010. 9.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