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재산의 실거래가액[국승]
양도재산의 실거래가액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 정ㅇㅇ, 조ㅇㅇ와 공동으로 1989. 6. 21.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4의 7 대 394.7평방미터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원고와 위 조ㅇㅇ가 그들의 위 토지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의 매도를 위하여 1989. 8. 11. 사법서사인 소외 박ㅇㅇ를 통하여 관할관청인 ㅇㅇ시 ㅇㅇ구청에 계약예정금액을 금 214,911,427원(원고는 금 208,911,42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 214,911,427원의 착오로 보인다)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같은달 14일 공동매수인인 위 정ㅇㅇ에게 그들의 각 3분의 1지분을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 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 73,333,333원(220,000,000*1/3)이고, 양도가액은 원고와 위 조ㅇㅇ의 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 107,455,713원(214,911,427*1/2)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1991. 7. 2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4,021,740원 및 방위세 금 4,804,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2,4,6호증,을 제3,5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의 3분의 1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83,576,272원이므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금 4,106,667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금 6,136,272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금 4,418,110원, 방위세 금 441,810원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대지지분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라 할 것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73,333,333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제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안의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예정금액등을 관할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위 박ㅇㅇ가 ㅇㅇ시 ㅇㅇ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할 당시 금 167,152,543원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동 금액이 기준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ㅇㅇ구청장에게 신고한 계약신고서의 수리공문인 을 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원고의 신고금액이 위 대지인근의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위 대지의 적정가격인 금 326,836,000원의 65.8퍼센트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신고금액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원고의 위 신고금액이 그 평가의 적정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리한 사실을 알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2는 위 대지의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로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예정금액을 당사자사이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의 양도가액은 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인 금 214,911,427원의 2분의 1인 금107,455,713원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의 3분의 1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83,576,272원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없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