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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9. 09. 선고 2014누23055 판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2014.11.20)

제목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요지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사건

2014누23055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21685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 ZZZ 291-1 답 20㎡와 울산 울주군 서생면 XXX 438 임야 162㎡에 대한 각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 6. 21.자 부산 기장군 일광면 ZZZ291-1 답 20㎡에 대한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부분 압류가 피고에 의해 해제되자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9제1심 판결 이유의 "1.의 나., 다."항 부분(제2면 제8행 ~ 제3면 제1행 �

『나. 이에 관할 해운대세무서장은 1998. 5. 9. 납부기한을 1998. 5.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60,441,390원, 취득가액・필요경비 10,403,043원, 양도차익 50,038,35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677,20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1998. 12. 3.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일광면 ZZZ 291-1 답 2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서생면 XXX 438 임야 162㎡ 중 1/2 지분(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1999. 9. 1. 시행된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운대세무서의 관할 구역 일부(기장군)가 금정세무서 관할구역에 통합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해운대세무서장의 업무가 피고에게 이관되었고(이하 편의상 위와 같이 업무 이관 전・후의 과세관청을 모두 '피고'라고 한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울산지방법원 1999. 12. 9.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4.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명의를 '해운대세무서'에서 '금정세무서'로변경하는 각 압류권자표시변경 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참조).』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였더라도, 피고는 1998. 11. 25.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가산금 포함) 9,631,660원 중 9,331,660원을 결손처리 한 후 그 결손처분을 취소한 바가 없고, 설령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를원고에게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결손처리된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국가의조세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소멸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결손처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체납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상실되었으므로, 위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2003. 11. 25. 국가의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제27조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제28조 제1항 제4호),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28조 제2항 제4호)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달리 국세기본법 등에서 결손처분을 중단된 시효의 진행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1998. 11. 25.경 결손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1998. 12. 3.자 압류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한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30.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시고지분 3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고 '완납'영수증까지 수령하였는바,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이 있다는이유로 그와 관련한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하거나, 결손처분 이후 결손처분취소를 통

보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미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압류부분은 무효이다 e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를 다툰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양도소득세 8,677,2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5,726,600원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6호증),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라고 표현한 부분은 '가산금'의 오기로 보인다 r.

나) 판단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다만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는 것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같은 사정이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 및 그 이후의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없다), 가산세 및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압류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