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0(2)민,255;공1992.9.15.(928),2557]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함의 당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정민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경윤이 집행채무자를 원고로 한 그 판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과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의 모인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촉탁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그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은 원고가 하자있는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를 추인하였고 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였는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환송취지에 따른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3.6.5. 선고 69다1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경락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무명의인 이 사건 집행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다만 위 절차와 중복하여 진행중이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며, 또한 경락허가결정 이후 채무명의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그 경락대금 중 배당금 41,045,55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집행증서의 무효임을 들고 나와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8.7.경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증서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25,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8.6.21.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소외 황문수 등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한편 그에게 배당된 금 17,625,738원을 수령하였고 또 위 소를 제기한 후인 1989.3.10.경에는 나머지 경락대금마저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임경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증서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제기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됨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0.18.자 준비서면 제3항 및 환송전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10.13.자 준비서면 3의 (3)항의 각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