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국패]
조심2010서3163 (2010.12.28)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2011구단4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AA
용산세무서장
2011. 10. 11.
2011. 11. 1.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63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경 서울 중구 OO동 000-00 소재 BB시장 0층 제0-00호(철 근콘크리트조 건물 9.61, 소유권대지권 2,142분의 1.59,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27. 이 사건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5억 3,700만 원,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30,640원 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 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유CC의 소개로 2005년경 신D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05. 5. 3.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신CC에게 3억 87,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김EE이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김EE의 임차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김E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임차인인 최F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김 EE의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CC, 김EE, 최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5억 3,700만 원이라 할 것이므 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