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00.11.15.(118),2218]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보험자인 피고의 소속 부대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소속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 중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3자인 피고에 의하여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인 소속부대가 피해자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인 원고가 모두 배상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속부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소속 부대의 운전병으로서 부대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킬 무렵에 일시적으로 소속부대를 무단이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당시 피고가 여전히 피보험자 부대의 운전병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무관한 제3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명피보험자인 소속부대가 관리하는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소속부대장 승용차)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사고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국가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