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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4897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2202 (2018.07.18)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사건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