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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82]

판시사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본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 소득금액의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위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저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먼저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장원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중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82.1983.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회사가 이사 또는 주주이던 소외 1과 소외 2에게 합계 금 592,642,657원과 합계 금 155,705,443원을 무상으로 각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82년도분으로 소외 1에 대하여 금 158,085,828원의 상여를, 소외 2에 대하여 금 21,673,331원의 배당을, 1983년도분으로 소외 1에 대하여 금 18,294,578원의 상여를, 소외 2에 대하여 금 920,330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여 1986.8.2.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5. 위 통지를 수령하고서 같은 해 9.4. 위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24. 기각당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같은 해 12.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87.3.3. 기각당하였으며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이 있기전인 1986.9.16. 원고회사가 위 인정상여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오직 이 사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로 전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갑 제1호증의1)의 불복요지에는 1986.8.5 통지된 1982, 1983년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금 126,361,217원의 청구를 취소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그 불복이유중에는 전주주 부담의 소득세 및 방위세 금 126,361,217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법의 원리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갑제1호증의 2)에는 소득금액변동 통지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은 없으나 원고가 심사청구의 이유로 내세운 원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갑 제2호증)의 불복요지 중(1항)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세 및 방위세와 동 가산세 도합 금 146,898,990원(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액과 그 가산금의 합계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이 고지되었으나 원고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위의 심사결정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저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먼저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것이거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인정상여,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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