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영업 상호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공2009상, 675)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피고인의 영업 상호는 각 문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자 부분 중 ‘대한’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단어로서, ‘익스프레스(EXPRESS)’는 급행이나 속달을 뜻하는 영어 혹은 한글 표기로서 각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각 등록 서비스표 중 식별력이 있는 그림 부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영업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위 각 등록 서비스표와는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위 양자의 유사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 및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등록 서비스표 사용기간, 매출액, 판매수량, 선전광고의 종류 및 기간, 빈도 등에 비추어 국내의 주지 서비스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주지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