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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8]

판시사항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추인의 방법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영화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0. 4. 3. 소외 2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소외 2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며 대금을 131,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2(1991. 6. 10.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하였다.

(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위 소외 2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 소외 2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관할 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종합촬영소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하게 된 사실, 피고 2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0. 3. 30.경 위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경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촬영소 건립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 7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1. 7. 18.(피고들은 그 때까지 망 소외 2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망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2는 같은 해 11.경에도 다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종합촬영소 본관 진입로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추인은 소외 1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소개로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3. 7. 25. 금 2,624,000원에 매도하고, 다만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서울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여(이 사건 토지는 농지임) 그 등기명의를 망 소외 2의 명의로 남겨둔 사실, 소외 1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정을 알고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대금 6,000여 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고 망 소외 2와 그 아들인 피고 2에게는 위 피고들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승낙을 얻었다고 말하여 피고 2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망 소외 2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나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위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추인을 취소할 수 없다.

(2)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다 ( 당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피고 2, 피고 7의 행위가 묵시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7의 위 인정의 행위가 과연 위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2를 권한 없이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로서 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2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 2, 피고 7의 위 인정의 행위가 왜 망 소외 2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2, 피고 7의 위 인정의 행위가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로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밖의 공동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특히 망 소외 2(혹은 피고 2, 피고 7)가‘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하였다는 설시 부분은, 그들이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자격으로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지를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하여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위 망 소외 2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소외 1이 매도인 본인으로 체결하였다거나 혹은 그 이외의 제3자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원심이 거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과연 위 망 소외 2나 피고 2, 피고 7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2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인 1983. 7. 25.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가 소외 1의 소개로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금 2,624,000원에 매도하고, 다만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서울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여(이 사건 토지는 농지임) 그 등기명의를 망 소외 2의 명의로 남겨둔 토지이었는데, 소외 1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정을 알고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대금 6,000여 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고 망 소외 2와 그 아들인 피고 2에게는 위 피고들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승낙을 얻었다고 말하여 피고 2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망 소외 2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피고 2, 피고 7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여 둔 위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원매도인의 지위에서 최종매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내지 등기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2, 피고 7의 위 인정의 행위만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