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의 완성일은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일임[국승]
조심2011서0257 (2011.04.1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의 완성일은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일임
조합원입주권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된 날은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사실상・법률상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인 사용승인일이며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완성일로 볼 수 없음
2011구단15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XX
역삼세무서장
2011. 10. 14.
201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3,31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7. 구리시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12. 24. 이를 1,0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9. 12. 24.).
나. 한편, 원고는 2006. 3.경 재건축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OO동 000-0 OO팬타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07. 11. 30.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7.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가 2010. 4. 16. 이후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중 9억 원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311,0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2006. 3.경)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2009. 12. 24.)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택이 완성된 날은 사용승인일(2007. 11. 30.)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일(2007. 12. 27.)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다음으로 원고의 자녀가 2008. 3. 구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학년생이 되어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 2년을 채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4. 16.에 입주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요건도 만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l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여 1세대 l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② 만약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을 위와 달리 사용승인일(2007. 11. 30.)로 본다면,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도 양도계약체결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2009. 10. 30.)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 관련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4항의 일시적 1세대 1주택 l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려면 같은 항 1호 및 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사실적 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 등기일을 주택의 완성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관할관청이 그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사실상・법률상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인 사용승인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 관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은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 12. 24.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을 양도계약체결일이나 중도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명문의 조세법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