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01]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회계관계직원들의 변상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방법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이상 그를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1970.8.31. 선고 70다1011 판결 (판례카아드 910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 270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13조(8) 36면) 1970.4.14. 선고 67다2138 판결 (판례카아드 8431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 317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7) 36면)
대한민국
피고 1외 3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가합153 판결)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3, 4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484,300원
(2) 피고 1, 3은 연대하여 금 17,757,550원
(3) 피고 2는 금 21,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 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
피고 1 : 원판결중 위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기각 및 소송 총비용 원고부담의 판결
제1.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1) 피고 2는 원고산하와 울릉전매서의 서장으로 그 분임물품 관리관 및 분임재무관이고, 피고 3은 위 전매서의 물품출납원인 바, 이들은 공모하여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위 전매서에서 판매한 청자담배 27,300갑의 대금 3,726,450원을 횡령하고,
(2) 피고 3은 1975.7.15. 17:50경 당시 원고소유의 담배를 임시 보관중이던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42의 7 소재 울릉군청 창고에서 담배정리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바, 담배창고 안에는 담배와 지함등 인화성 물질이 많으므로, 원래 흡연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는 등 화기를 단속하여 화전을 예방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피우던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린 중대한 과실로 그곳에 흩어져 있던 담배 부스러기와 지함조각등에 인화되게 하여 위 창고에 있던 원고소유의 담배중 은하수 12,020갑 전매사업특별회계사무취급 규정상의 정부 매도가격으로 금 2,406,404원, 한산도 19,440갑 위 가격으로 금 3,891,888원, 수정 730갑 위 가격으로 금 132,860원, 청자 30,840갑 위 가격으로 금 4,209,660원, 샘 980갑 위 가격으로 133,770원, 단호 9,270갑 위 가격으로금 1,265,355원, 남대문 10,880갑 위 가격으로 금 693,056원, 파고다 22,130갑 위 가격으로 금 1,409,681원, 전우 540갑 위 가격으로 금 13,500원등 도합 금 14,156,174원 상당의 담배와 지함 2,246개 위 규정상의 정리가격으로 금 220,108원, 조립목상 22개 위 가격으로 금 506원등 도합 금 220,614원 상당의 상자를 소실케 하고, 보관중이던 담배중 은하수 6,250갑, 한산도 9,370갑, 청자 1,590갑, 남대문 100갑, 파고다 3,390갑등 도합 20,700갑을 훼손하여 위 규정상의 정부 매도가격에서 잔존물의 정리가격을 공제한 차액 도합 금 3,484,338원 상당을 소실케 하고,
(3) 피고 2는 1975.5.18.부터 그해 7.15.까지 울릉군청으로부터 위 울릉전매서의 신축관계로 담배보관을 위하여 위 (2)항 기재의 창고 1동을 무상으로 빌리고도,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원고산하의 대구전매지청장에게 체출하여 그해 6.14. 및 7.20. 두 차례에 걸쳐 각 담배하치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 104,0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각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중 위 (1) 항의 손해금중 소외 1로부터 금 1,242,150원을, 위 (2) 항의 손해금중 피고 3으로부터 금 103,576원을 위 (3) 항의 손해금중 금 82,636원을 피고 2로부터 각 일부 변상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 2, 3에게 연대로 위 (1)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2,484,300원, 피고 3에게 위 (2)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17,757,559원, 피고 2에게 위 (3)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21,378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2, 3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들임은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감사원 변상판정서),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각 감사원 재심의 판정)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1),(2),(3)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발생을 각 인정하고, 위 (1)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2, 3과 당시의 위 전매서 물품출납공무원이던 소외 1등 3인의 공동책임이라 하여 각 그 1/3인 금 1,242,150원씩의 변상책임이 있고, 위 (2)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3에게, 위 (3)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2에게 각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여 그 변상판정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방법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이 민사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이미 위 피고들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이상, 이사건 소는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그 권리보호의 필요, 즉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4는 원고산화의 울릉전매서의 서장으로서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있던 피고 2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동인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을 하였는 바, 그 보증기간중인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피고 2가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소유의 담배 판매대금 3,726,45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중 금 1,242,150원을 소외 1로부터 변상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나머지 금 2,484,3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4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른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동인의 위 횡령사건에 관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 금 1,242,150원으로 확정되었는 바, 따라서 그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증인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4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금 1,242, 150원을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2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 2의 부정행위를 보다 일찍이 발견, 저지하지 못한 점, 피고 4는 그 아들이 울릉전매서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아들의 상사인 피고 2의 요청으로 동인의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 4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4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제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회계관계공무원 임명부), 3,4(각 판결), 7(담배정부매도가격인상 전후 대비표)호증, 갑 제2호증의 1(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 2(재정보증서), 3(인감증명원), 갑 제5호증의 1,2(각 변상판정서),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각 재심의 판정),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변상 내역)의 각 기재,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 피고 3에 대한 진술조서), 2,5(각 피고 2에 대한 피의장신문조서), 3,4(각 피고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공판조서)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3은 1969.5.15.부터 원고 산하의 울릉전매서에 물품출납원(조무원)으로서 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담배의 출납 및 창고관리등 보관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피고 1이 1972.6.15. 향후 5년간 피고 3이 위 직책에 있으면서 고의, 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그가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훼손할 때에는 동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 3이 위 전매서의 서장이던 피고 2와 공모하여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전매서 소관의 담배판매대금 3,726,450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 3이 1975.7.15. 17:50경 위 전매서의 신축으로 임시로 담배등을 보관하던 울릉군청 창고에서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원고소유의 담배, 지함등 전매사업 특별회계사무취급 규정에 따른 가격으로 도합 금 17,861,126원 상당을 소실 또는 훼손시킨 사실(위 피고는 위 사실들로 인하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976.4.13. 감사원에서 제1의 (1)항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사실에 관하여 피고 2, 3 및 당시의 물룸출납 공무원 소외 1등 3인의 공동책임이라 하여 각각 그 1/3인 금 1,242,150원씩의 변상책임이 있고, 제1의 (2)항의 실화사고에 관하여 피고 3에게 위 금 17,861,126원 전액의 변상이 있다는 변상판정이 내려지고, 위 피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위의 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한 결과 1976.12.14. 각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변상판정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3,4,6호증과 을 제7호증(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부분은 어느 것이나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그리고 위 실화로 인한 손해금중 금 103,576원을 피고 3으로부터 변상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 1은 피고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의 횡령 및 중실화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중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3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중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1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앞서 제2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 3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액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 및 실화의 사고에 있어서 2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위 횡령의 범행을 보다 일찍이 발견, 저지하지 못한 점 또 그 횡령의 범행은 상사인 피고 2의 지시 내지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고 3으로서는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비록 전매서 신축공사중이기는 하였으나, 담배보관에 적절하지 못한 목조창고에 담배등을 보관하게 하고, 그 담당직원인 피고 3으로 하여금 담배창고 같은데서 공무집행중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등 원고측의 과실도 있는데다가, 피고 1은 위 피고와 동서간이라는 인척관계로 아무런 댓가없이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실화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가 변상된 점 까지도 포함하여)을 참작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는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금 중에서는 금 500,000원, 위 실화로 인한 손해금 중에서는 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5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제 4. 결 론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2, 3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1, 4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위 인용금액을 초과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