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아들 E이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총 2억 7,1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 ②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 ③ E은 F에게 2009. 11. 17.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E이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3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은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467㎡와 J 답 798㎡(이하 ’G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채무자란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