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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9990 판결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57 (2013.06.07)

제목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3누19990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A 2. 양BB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3445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OOOO원에 대한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①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 확정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110833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승소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및 CC가 공동명의로 이 사건 공탁을 하여 원고들 및 CC 모두 강제집행정지라는 법적 효과를 누렸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3 내지 19,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양BB은 2007. 3. 14. DD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DD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CC 발행주식 4,450,650주 및 CC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DD인베스트먼트는 2007. 5.경 다시 이EE, 서FF, 박GG(이하이EE 등'이라 한다)에게 CC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이EE는 2007. 7. 5.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양BB은 이EE와 함께 CC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CC의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사업부문에 대한 경영을 담당하다가 2008. 2. 20.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이EE 등은 2007. 7. 3. 원고 양BB과 사이에, CC의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2007. 12. 31.까지 분할하여 원고 양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분할절차를 거쳐 2008. 1. 4. CC로부터 의료기기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원고 AA이 설립되었으며, 원고 양BB은 2008. 2. 15. 원고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C는 위와 같이 AA이 물적 분할로 신설된 후 2009. 4.경 코스닥 상장 폐지되었다.

나) HHH메디칼 등은 2003. 8. 2. CC(분할 전의 주식회사 AA)와 원고 양BB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7616)을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에서 CC로부터 AA(분할 후의 주식회사 AA)이 분할되어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위 사업부문에 속한 위 소송상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HHH메디칼 등(위 소송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AA이 위 소송을 인수하게 되었다(인수참가).

다)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 양BB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었고,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보수 등의 각종 비용도 양BB이 대표이사로 있는 AA이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관련하여 III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981)에서 III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III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소송에서는 당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서울특별시도 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CC의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하여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회수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33)에서 CC 역시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백간주에 의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 2)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로부터 AA이 분할설립되면서 CC와 AA의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CC는 이EE가 AA은 양BB이 각 경영하였고, 이에 따라 CC(이EE)와 AA(원고 양BB)의 이해관계도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CC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은 AA으로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HHH메디칼 등이 C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AA이 인수하였으며, 그 이후로 CC는 위 소송에 따르는 비용은 위 소송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 점,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CC 및 III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된 점, CC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도 한 점,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 판결은 이 사건 압류 당시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인 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승소 판결'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가 체납자(이 사건의 경우 CC)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압류채권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CC를 상대로 받은 회수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승소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