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19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006 (2014.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82 (2011.12.0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두91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90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