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30]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중원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참조).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과 이를 받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인 피고로서는 내부위임규정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자기이름으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를 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