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과세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부분과 공매처분 무효확인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게 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합계 4,589,83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89,83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2001. 4. 11. ○○시 ○○구 ○○동 4가 996-1 대 346㎡ 및 같은 동 4가 996-7 대 527㎡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12.경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이 ○○도기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하던 중, ○○기공으로부터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8.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합계 4,589,83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피고는 2000. 3. 27.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4가 996-1 대 346㎡ 및 같은 동 4가 996-7 대 5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공매대행의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각에 관련된 체납액 중 2000. 02. 수시분고지 본세 10,400,720원, 가산금 894,430원 합계 11,295,150원인 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은 이 사건 제2처분 11,868,730원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에 가산금을 합산한 위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는 같은 해 5.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는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과 이 사건 제4처분의 부가가치세 1,124,880원(본세 905,830원+가산금 219,05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바. 관련 소송결과
(1)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2구합8475호로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3. 6. 27.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공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3누110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2. 6. 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지방법원 2005구합4313호로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2006. 10. 18.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6누2238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7. 6. 22. 대구고등법원 2003누1104호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소심인 대법원 2007두15711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 원고는 ○○지방법원 2003가단8141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는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패소판결에 따라 2004. 7. 28. 이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 4. 원고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 원고가 항소한 ○○지방법원 2004나8669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10. 27.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4다6481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5. 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이 사건 제1처분 4,589,830원 및 제2처분 11,295,150원은 원래 ○○기공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과세근거자료 없이 부과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4,589,83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⑴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고등법원 2003누1104호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고등법원 2006누2238호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7두15711호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의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금전청구 부분
피고와 같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부과 ·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와 무효인 부가가치세의 반환의무 주체는 국가이므로, 무효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권리 · 의무의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부가가치세 부과 · 징수 사무담당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경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 공매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같은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0. 3. 2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같은 공사가 2001. 4. 11. 위 부동산을 류○○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매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경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부분과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