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39]
가.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한 소득액 신고에 근거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에게 실제로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고 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할 것이고 ( 당원 1985.5.28. 선고 84누289 ; 1985.11.12. 선고 84누346 ; 1986.3.11. 선고 85누867 ; 1986.9.9. 선고 85누863 각 판결 참조), 또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기타 사외 유출로 하며, 주식 또는 출자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누86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및 고등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그런데 1977.2.24경부터 위 회사들을 포함한 세칭 국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치안본부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위 회사들의 1972년부터 1977년 2월의 매출신고 누락분 금 8,711,942,531원을 적출해 내고, 이를 위 회사들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그 신고누락분 전액이 위 회사들의 각 주주들에게 각 주식비율에 따라 매년 배당 또는 상여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고 각 주주별로 그 주식비율에 따라 귀속소득금액을 계산 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각 주주들로 하여금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배당소득, 상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형사입건함과 동시에 위 각 주주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이에 따라 원고는 1977.6.30 피고에게 1976년부터 1977년 2월까지 사이에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1976년도에 배당소득, 이자소득등합계 금 14,270,188원, 1977년도에 배당소득, 이자소득등 합계 금 7,454,813원의 각 소득을 얻었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회사들의 각 주주들에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매출신고누락분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실제로 위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