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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39]

판시사항

가.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한 소득액 신고에 근거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에게 실제로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고 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할 것이고 ( 당원 1985.5.28. 선고 84누289 ; 1985.11.12. 선고 84누346 ; 1986.3.11. 선고 85누867 ; 1986.9.9. 선고 85누863 각 판결 참조), 또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기타 사외 유출로 하며, 주식 또는 출자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누86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및 고등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그런데 1977.2.24경부터 위 회사들을 포함한 세칭 국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치안본부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위 회사들의 1972년부터 1977년 2월의 매출신고 누락분 금 8,711,942,531원을 적출해 내고, 이를 위 회사들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그 신고누락분 전액이 위 회사들의 각 주주들에게 각 주식비율에 따라 매년 배당 또는 상여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고 각 주주별로 그 주식비율에 따라 귀속소득금액을 계산 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각 주주들로 하여금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배당소득, 상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형사입건함과 동시에 위 각 주주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이에 따라 원고는 1977.6.30 피고에게 1976년부터 1977년 2월까지 사이에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1976년도에 배당소득, 이자소득등합계 금 14,270,188원, 1977년도에 배당소득, 이자소득등 합계 금 7,454,813원의 각 소득을 얻었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회사들의 각 주주들에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매출신고누락분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실제로 위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