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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8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4]
판시사항

세무처리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신고 한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피고에게 197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5,064,44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세청이 1977년초에 세칭 국정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 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주주별 소득귀속액을 계상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도 세무사찰을 단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종합소득세(1974년도 귀속분)를 재경정 부과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검인정교과서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금액을 실제로 배당등을 받은 바 없는 사실등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원판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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