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3.11.교통부령제811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인인 원고는 1회의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였고 그 양도·양수이전에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승계하므로써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그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3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사업양수시의 사정, 면허조건 위반행위의 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금 21,000,000원에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한편 전세금 10,000,000원의 세집에 살면서 그 운송사업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부모,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실,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조건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원고의 운송사업등 대리운전도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그의 처가 시켜 약 3시간동안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11.선고 87구129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