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3.11.교통부령제811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인인 원고는 1회의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였고 그 양도·양수이전에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승계하므로써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그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3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사업양수시의 사정, 면허조건 위반행위의 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금 21,000,000원에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한편 전세금 10,000,000원의 세집에 살면서 그 운송사업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부모,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실,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조건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원고의 운송사업등 대리운전도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그의 처가 시켜 약 3시간동안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