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1.(265),38]
[1]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는바, 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공1996상, 94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등의 비협조로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분양잔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으로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언제든지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2002. 4.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분양권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공하면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의 제공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명의변경관련서류를 교부받고도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2002. 7.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2002. 7. 10. 중도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신의칙 내지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피고의 2002. 7. 10.자 중도금 공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가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원래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잔대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하 ‘추가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던 이상 피고는 추가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