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대법원2010두6878 (2012.10.25)
국세청 심사양도2008-0202 (2008.12.12)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재심청구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2012재두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종로세무서장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2013. 2. 15.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삼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눈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 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1주거용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판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단서가 인용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 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또는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의 해석에 관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된 이후인 1995. 12. 30 신설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 서 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