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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0.1.(19),2873]

판시사항

상표 "G-JOY"와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요부)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G-JOY"(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요부)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 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G' 부분이 인용상표의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사 위 본원상표의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관찰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용상표는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상표의 등록 허부는 상표 및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JOY'라는 부분을 포함한 상표들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가 있고,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안이 다른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에서 그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