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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15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5.(32),1121]
판시사항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출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핫도리세이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여범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YAR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choolyard"(특허청 1988. 5. 25. 등록 제154799호)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본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 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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