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4]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