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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26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1]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규칙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 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칙 제4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3.5. 위 조합에 가입하여 1991.12.2. 주택의 공급을 받아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위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동조 제2항 과 같이 국민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 없고, 위 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위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상 위와 같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위 법 제3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건설부령으로 공포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위 규칙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 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4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당해 직장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그와 같이 한정하고 있다면 별문제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위 법 제3조 제9호 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1989.3.22. 이전인 1983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직장조합에 무주택자라는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것은 위 설립인가가 있은 후인 1989.7.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의 분양권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