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78]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나.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나.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권등량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학교법인 대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판시내용을 보면, 1989.6.29. 0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공업전문대학 공학관 5층 옥상 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 가 위 대학의 후배들이자 교지 등을 발간하는 편집실 후배들인 소외 망 권재욱을 비롯하여 소외 김신한, 임기열 등에게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편집 및 교지발간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각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위 소외인들의 각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위 망 권재욱이 우측으로 몸을 구르다가 위 옥상으로부터 약 15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망인이 추락한 공작물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공학관 건물 5층 위에 축조되어 있는 옥탑부분에는 5층 옥상에서 올라갈 수있는 철제파이프 사다리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옥탑 옥상부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표지판이나 사다리에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다리는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점검과 고장 수리 및 청소를 할 때 건물의 관리인이나 기술자 등이 올라가기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며, 위 5층 건물에는 교수연구실과 교지편집실이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적고 관련교수나 소수의 학생들만이 출입하였다는 것이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옥탑부분에는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학관 건물의 옥탑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의 옥상광장 또는 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학원의 피용자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