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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78]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나.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나.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권등량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판시내용을 보면, 1989.6.29. 0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공업전문대학 공학관 5층 옥상 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 가 위 대학의 후배들이자 교지 등을 발간하는 편집실 후배들인 소외 망 권재욱을 비롯하여 소외 김신한, 임기열 등에게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편집 및 교지발간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각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위 소외인들의 각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위 망 권재욱이 우측으로 몸을 구르다가 위 옥상으로부터 약 15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망인이 추락한 공작물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공학관 건물 5층 위에 축조되어 있는 옥탑부분에는 5층 옥상에서 올라갈 수있는 철제파이프 사다리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옥탑 옥상부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표지판이나 사다리에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다리는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점검과 고장 수리 및 청소를 할 때 건물의 관리인이나 기술자 등이 올라가기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며, 위 5층 건물에는 교수연구실과 교지편집실이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적고 관련교수나 소수의 학생들만이 출입하였다는 것이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옥탑부분에는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학관 건물의 옥탑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의 옥상광장 또는 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학원의 피용자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9.12.선고 90나606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