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2019고합2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A
장대규(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사 홍의진(국선)
2020, 6, 17.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3.~4.경 완주군 B 소재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방에 있던 친딸인 E(여, 당시 15세)을 거실로 불러 내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옆으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 우리 딸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4.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딸인 E(여, 당시 15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는 1)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7. 11:3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딸인 F(여, 당시 12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봉동에서 용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적색신호에 걸려 정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뭘 째려봐, 개새끼야, 아빠가 만지는데 뭐 어떠냐, 반항하지 말아라,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뒤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경 전북 완주군 G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 E이 "엄마가 아빠 통장에서 돈 빼는 것을 못봤다" 하며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집인 같은 아파트 I호에 도착하여 그곳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경 완주군 B 소재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설거지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친딸인 피해자 F를 거실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대가리도 없는 년, 씨발년, 개같은 년, 못생긴 주제에 어디서 뭐 반항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거실 서랍장에 있던 효자손과 회초리를 꺼내 피해자의 뺨과 어깨,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30회가량 때리고, 다시 엎드린 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각 속기록(피해자 E, F)
1. 각 수사보고(3번,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제3항 범죄사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뿐이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를 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인 K의 증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E, F는 2018. 5. 29. L센터에 출석하여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할 당시 주변 상황,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 있었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해자 F가 2018. 5. 18. M중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가정폭력,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인바, 위와 같은 수사 개시의 경위 및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막내 외삼촌 등 외가 식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며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입장으로서, 위와 같이 번복하는 법정 진술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출석하고 함께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신들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눈빛, 떨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친과 막내 외삼촌 등 외가 식구들은 피해자 F가 상담교사에게 이야기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은 언어장애 4급으로서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줄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모친이나 외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사한 언어와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권의 행사를 넘어 각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다. 판시 제3항 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필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기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일시 적이나마 친딸들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거나 모친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갱생의 의지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양육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강동원
판사정주현
판사유인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가슴을 2~3회 만지는 등'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방법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