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8137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4813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정 전 피고 : 중소기업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1238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