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2017-0017 (2017.10.31)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2018구합5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00건설
00세무서장
2018. 11. 08.
2018.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x년 x월경 OO시 OO동 xx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OO로 OO 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2차아파트'라 한다) 4개동 205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 OO동 xx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OO로 OO 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1차아파트'라 한다) 4개동 207세대 및 상가 8호를 신축ㆍ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소송 예상비용 xxx,xxx,xxx원, 이 사건 2차아파트 관련 하자보수요구 등 입주민 민원발생 예상비용 xxx,xxx,xxx원, 이 사건 2차아파트 관련 취득세 추가납부예상비용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예상비용'이라 한다)을 201x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매도인인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기지급 토지매입 대금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201x. 1. 8. '▽▽▽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x 사업연도 익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1, 2차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x년 견본주택 신축비용 x,xxx,xxx,xxx원과 아파트 광고선전비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동용역비'라 한다)을 □□과 사이에 각 1/2씩 분담하기로 한 뒤, 위 분담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원고의 201x 내지 201x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201x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 사건 예상비용은 미확정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이하 '쟁점 1'이라 한다), ② 201x 사업연도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은 원고가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고, 당초 토지원가는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뒤, △유보한 토지 취득원가는 공사진행율에 따라 201x 사업연도 xxx,xxx,xxx원, 201x 사업연도 xxx,xxx,xxx원을 각각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하였으며(이하 '쟁점 2'라 한다), ③ 201x 사업연도 이 사건 공동용역비는 원고와 □□의 공동경비로 보아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가 초과 부담한 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이하 '쟁점 3'이라 한다)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x.xx. 원고에 대하여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쟁점 1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예상비용은 그 범위에 다툼이 있을 뿐 모두 201x 사업연도에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원고는 개발사업 시행업을 전문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법인의 성격상 통용되어 온 관행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예상비용을 산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을 뿐이지 그 귀속시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예상비용은 201x 사업연도에 귀속될 손금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 2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은 원고가 201x년에 ▽▽▽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하고,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채, 편의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손처리를 상계함으로써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을 201x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3에 관한 주장
원고와 □□은 공동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업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1, 2차아파트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합의 하에 견본주택과 분양광고 및 홍보비 총액을 각각 50%씩 분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용역비 중 일부가 공동경비 초과부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판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나)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상비용은 모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x년 말에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의 소송 예상비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24, 25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201x. xx. x. 원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원고가 xxx,xxx,xxx원의 소송예상비용을 201x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x. x. xx.에야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x. x. xx. △△의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과의 소송 예상비용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입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예상비용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x년 손금으로 계상한 민원발생 예상비용 xxx,xxx,xxx원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요구 등 입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예상비용 추정액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201x년 말까지 원고가 이 사건 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거나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위와 같이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어떠한 기준과 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예상비용을 산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에서는 경정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x년분 취득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납부세액의 20% 상당인 xxx,xxx,xxx원을 201x 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201x년중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x. xx. xx.에야 OO광역시 O구청장이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xx,xxx,xxx원을 고지한 사실, 달리201x 사업연도에 이 사건 2차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제8호 사유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요건으로 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 등 참조).
갑 제17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사업 부지 내에 있는 OO O구 OO동 50-5 도로 119㎡를 분양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임을 알고 있는 소유자 ▽▽▽에게 그가 요구한 x,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건설용지 취득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x. x. x. ▽▽▽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x. x. x. '▽▽▽는 원고에게 당초 합의금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x. xx. xx.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은 201x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인데,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는 '내국법인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설립일인 201x. xx. xx.부터 201x년 말까지 원고의 최대주주 및 2대주주가 곧 □□의 최대주주 및 2대주주인 사실, ② 원고와 □□은 201x년도에 이 사건 1, 2차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견본주택 신축비용과 아파트 분양광고 및 홍보비를 공동으로 각 1/2씩 지출한 사실, ③ □□은 201x. xx. xx. 주식회사 □□종합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1차아파트 신축공사 외에 원고의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해서도 상품기획, 시공사 선정, 파이낸스 지원 등의 사업관리용역(Project Management, PM)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으로 xxx,xxx,xxx원(이하 'PM용역비'라 한다) 전액을 □□종합개발에 지급한 사실, ④ □□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은 □□이 PM용역비를 단독으로 부담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분양가액이 □□의 xxx억x,xxx만 원에 비해 xx억여 원 상당이 적은 xxx억 x,xxx만 원이라서, □□으로서는 예상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고로 하여금 PM용역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어, 부득이 PM용역비 전액을 □□이 부담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은 이 사건 1, 2차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1, 2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지출한 이 사건 공동용역비는 원고와 □□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므로, 그중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원고의 201x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