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9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의한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의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의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세법지식·계산능력·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각종 협력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제4장), 신고와 납부(제5장) 및 경정·징수와 환급(제6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특례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이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3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위 위임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청 고시(1995. 7. 1. 제1995-23호)로서,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의 면적 및 ㎡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배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의 해당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
[3]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제3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제74조의2 제2항 ,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 헌법 제11조 , 제23조 , 제59조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5호 (현행 제74조 제2항 제6호 참조) , 제5항(현행 삭제)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12. 30. 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3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2조 , 제25조 , 제27조 , 2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동래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세법지식·계산능력·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각종 협력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제4장), 신고와 납부(제5장) 및 경정·징수와 환급(제6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특례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무효의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이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위 위임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청 고시(1995. 7. 1. 제1995-23호)로서,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의 면적 및 ㎡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배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누7939 판결, 1998. 7. 24. 선고 98두1567 판결 등 참조), 국세청장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의 해당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1996년 5월경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 20.자로 1997년 제2기부터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 포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특례 포기나 그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뒤늦게 포기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